(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대만이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14년간 내렸던 일본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18일 NHK에 따르면 대만은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2003년부터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대만은 일본측의 끈질긴 쇠고기 수입재개 요청에 최근 식품안전담당 기구 관계자들을 일본 식육처리장 등에 보내 현장 점검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수입금지 해제 대상은 생후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다. 뇌나 척추 등 특정위험부위는 제외된다.
다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원전과 멀지 않은 지자체인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지바(千葉)·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군마(群馬)현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여전히 수입이 금지된다.
대만은 오는 9월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