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수원 사장 "대승적으로 건설중단 요청 받아들여"
"협력업체 손실 줄이고 근로자 이탈 막으려 신속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협력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공기업인 한수원이 반대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공론화 동안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공사 중단과 관련해 협력업체 피해 보상 부분, 일시중단 의결과 관련해 이사진 간에 오간 이야기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배경은.
▲ 정부의 일시중단 요청 후 공사현장 작업은 사실상 중단돼 있다. 1천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일을 못 하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협력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한수원이 시공업체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기업이 반발했다.
▲ 정부의 요청이 온 후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을 협력업체에 알리는 것이 제일 급한 순서라고 생각했다. 협력업체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을 감안해서 공사 작업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큰 장비를 도입한다면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 시공업체 손실 줄이기 위해 보낸 것이다.
-- 이사진과는 어떻게 의견을 모았나.
▲ 여러 이사도 정부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영구중단을 막기 위해 한수원이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사들은 14일 오전에 모여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여러 이사 다수는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이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조성진 비상임이사는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 외 다수 이사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럼에도 공기업의 특성상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공론화 동안 중단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사 몇 분이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한수원이나 한수원 상임이사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영구중단으로 결정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나도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 14일 이사회가 '도둑' '기습' 이사회였다는 비판도 있다.
▲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 전원이 동의하면 개최 장소와 날짜 등을 정할 수 있다. 13일 이사회 개최가 무산된 뒤 그날 저녁 이사들에게 '이 같은 혼란이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14일 아침에 다시 모인 이사들께 이사회 개최를 미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다', '심사숙고가 맞다'는 등 이사진의 의견이 갈렸지만 대체로 그날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기울었고, 결국 이사회 전원이 개최에 동의했다. 나도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위해 이사회 개최를 연기하면 직원, 주민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정지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 신고리 5·6호기에 이미 1조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 취소 시 여러 가지 손실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계속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다.
국민이 신고리 5·6호기 안정성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 등을 통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수밖에 없다.
-- 조성진 이사는 공론화위가 영구중단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한수원 이사회는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날 이사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을 적극 반대하자는 의견을 피력해서 관철하자는 분위기였다. 영구중단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한수원의 기본 입장이다.
-- 공사현장 작업 상황은.
▲ 공사현장은 사실상 지금까지 중단돼 있었다.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 주말에 작업하게 했고 오늘 오전에도 작업했다.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8월말까지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까지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를 진척하지는 않아도 철근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거나 포장재를 씌우는 등 품질을 유지하는 작업은 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사장에는 1천명의 현장 근로자 있었다. 오늘 현재 작업인원은 800여명이다. 향후 3개월간 작업에 대해서는 각 협력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장 인력이 가능한 실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수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협력업체가 경영상의 애로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도울지 협의하고 있다.
3개월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에 1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가급적 손실이 피해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수원이 충분히 보상하겠다.
-- 영구중단 시 시행사 보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 어떻게 보상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론화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협력업체 충분히 상의하고 풀어나갈 것이다.
-- 영구중단 결정을 한수원 이사회에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있다.
▲ 일시중단은 한수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영구중단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다른 법절차 도입 필요성 등도 공론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 그런 부분을 공론화위로 넘기게 되면 피해 보상의 주체가 모호해지지 않나.
▲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답은 아닌 것 같다. 공론화위에서 중단에 따른 손실, 협력업체 피해 이런 것도 당연히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에 따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 공론화위의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게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
▲ 한수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를 결정했고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했다.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검토 소관 분야가 아니다.
--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원전 산업이나 수출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영구중단이 이뤄지면 한수원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은.
▲ 일단 공론화위의 결론을 보고 해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말하기는 빠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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