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6.88

  • 12.09
  • 0.47%
코스닥

751.81

  • 2.27
  • 0.3%
1/3

뉴스테이 확 바뀐다…초기 임대료 규제ㆍ입주자격 제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테이 확 바뀐다…초기 임대료 규제ㆍ입주자격 제한

국토부 공공성 확보방안 윤곽…내달 공청회 거쳐 확정

청년 역세권 임대 뉴스테이 방식으로 공급 확대…촉진지구도 손질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 도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역세권 임대주택이 뉴스테이로 흡수돼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보고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 방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확 바뀐다.도입 초기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 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진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됐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소득 상위 30% 이상의 7∼9분위 가구만 거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뉴스테이는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뉴스테이의 경우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모델을 뉴스테이 범주로 흡수해 민간이 도심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기금·세제 등의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기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의 입주자격으로 끌어안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의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역세권 뉴스테이로 흡수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뉴스테이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직접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고, 중소 건설사나 협동조합이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사회적 기업이 임대관리 운영을 맡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 역세권 청년 임대 20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는 높지만, 주변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정부는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공급 확대를 위해 종전 뉴스테이 촉진지구와 같은 택지개발 방식을 역세권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뉴스테이 촉진지구가 수도권 외곽에 많이 지정됐다면 앞으로는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역세권을 특화지역으로 묶어 청년 뉴스테이 등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현재 뉴스테이 공급을 50% 이상 의무화한 촉진지구의 성격도 앞으로는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분양주택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기존 촉진지구 중에서도 사업이 많이 진척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 초기 단계의 지구는 공공임대, 분양주택 등을 혼합하는 쪽으로 바뀔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며 내달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