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재정 3조 풀어 영세사업주에 초과분 지원(종합2보)
임대차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확대
카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연말까지 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2010년대 들어 가장 상승 폭이 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0년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6%,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등으로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정부는 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유통업과 음식숙박업, PC게임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낮은 금리와 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재창업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를 높이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 9%에서 더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합리화의 일환으로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소상공인과 중기 사업영역 확보 차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무비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계약법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에 이어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는 온누리상품권이나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자체 재량으로 현금지원 복지사업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다양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은 인건비 등 직접지원 3조원,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원+α' 등 총 '4조원+α'의 효과가 예상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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