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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공민운동 주도' 쉬즈융, 류샤오보 장례일에 만기 출소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저명한 중국 인권변호사 쉬즈융(許志永·43)이 간암으로 사망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61)의 장례일인 15일 만기 출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감옥관리국은 전날 쉬즈융이 징역 4년 형을 마치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쉬즈융의 변호인인 장칭팡(張慶方) 변호사는 쉬즈융이 건강하며 당장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특별한 계획이 거의 없다며 쉬즈융이 자유인으로 살도록 허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쉬즈융에게 류샤오보의 사망 등 교도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다며 쉬즈융이 이를 듣고 화를 냈다고 전했다.

쉬즈융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에서 쉬즈융이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劉霞)처럼 가택연금이나 당국의 면밀한 감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15일 쉬즈융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려다 경비원과 사복 경찰에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류샤오보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인권변호사인 쉬즈융은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신공민(新公民) 운동'을 주도했다가 2013년 4월 체포돼 공공질서 교란죄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쉬즈융에 대한 재판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014년 1월 1심 판결 후 "매우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 법학자들이 이례적으로 쉬즈융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단 성명을 내는 등 류샤오보에 대한 판결 이후 최대 반체제 인사에 대한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쉬즈융은 2010년 수필에서 "신공민 운동의 사상은 (체제)전복이 아니라 설립이며 한 사회 계급이 또 다른 사회 계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중국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14년 재판에서는 침묵을 유지해 사전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유죄 판결에 항의했다.

쉬즈융은 2014년 5월 류샤오보와 함께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국가민주기금회(NED)의 민주·인권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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