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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 勞 "생계비 반영 안돼"…使 "무책임한 결정"

노사 모두 불만…"최소한 품위도 못지켜" vs "중소기업 현실 외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노동계는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와 중소 영세업자 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인적 구성이 사용자 측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요구인 1만원에는 많이 못 미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차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이번 협상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남 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 중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한 인상률인 15.7%에 더 가까운 안을 써낸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경매 낙찰 방식이었다"며 "내년에는 결정 방식을 바꿔 실질적으로 노동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동 교육선전본부장도 "앞으로 노사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아쉽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적인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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