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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자영업자 개인형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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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자영업자 개인형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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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硏 "자영업자 개인형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해야"

    "가입의향 낮아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오는 26일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자영업자들의 가입의향이 높지 않아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필요 및 과제'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그쳤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소득층이 47.9%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층은 26.8%, 저소득층은 24.1%였다.

    저소득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 자금이 없어서, 고소득층은 퇴직연금 이외 노후대비가 가능해서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했다. 상용근로자의 46.8%는 공·사적 연금에 모두 가입했지만 자영업자의 49.3%는 공·사적 연금 어디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IRP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와 같은 임의가입 방식으로는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긴급사업자금이 필요하므로 미국에서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와 비교하면 가입자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고,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방안에 영세자영업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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