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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강원도,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서비스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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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강원도,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서비스 산업 지원

전국 첫 조례 제정…농촌 개발·소득 증가 기여 등 기대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농촌을 단순 먹을거리 생산 공간이 아닌 치유공간으로 재조명한 강원도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고자 제공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농작물 경작뿐만 아니라 동물, 지역 문화, 농촌경관 등 모든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해 치유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원예치료와 산림치유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도시농업과 재활 승마 등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치유농업은 시작단계로 자연치유에 주목, 농산촌 지역에 휴양 및 치유 시설을 갖춘 서비스는 많이 있다.

하지만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농촌 지역 자연 활용 수준에 그친다.

강원도는 여러 측면에서 치유농업을 적용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형태로 특화 발전시키고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 5월 17일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ㆍ농촌자원이나 관련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활동 촉진과 연구개발, 사업수행 및 지원, 전문 인력 육성 등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혼란을 막고자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정책개발·추진 및 홍보방안, 관련 교육과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예산지원과 지도·감독 및 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도 포함했다.

도는 농촌 지역 개발과 농업인 소득증가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조례의 원문이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해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실태조사 및 그 밖에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설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회원은 치유농업 관련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 관계자 및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협의회 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해촉) ①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회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회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회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협의회의 경비지원)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와 협의회 출석회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술 및 교육지원) ① 치유농업 발전 및 치유농업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치유농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치유농업사업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사업자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가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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