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비웃는 선경워텍, 비밀 배출구로 폐수 방류
울산시, 2011년부터 440억원 부과…납부 않고 또 불법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의 한 폐수처리업체가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화학업체 등에서 처리를 위탁받은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2006년부터 수차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배출로 울산시에 적발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40억원이 부과됐으나 이를 내지 않고 여전히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울주군 선경워텍에 대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3개월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법인을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2일 이 업체를 단속해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비밀 배출구)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각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유독성 폐수는 폭기조, 응집 침전 여과 등 여러 공정을 거쳐 환경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하천으로 최종 방류해야하지만, 이 업체는 공정을 건너뛰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류한 폐수는 울산시가 운영하는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된다.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은 온산 일대 9개 업체의 폐수를 모아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수질방류 기준치(PH 5.8∼8.6, DO 5ppm) 이하로 만들어 온산 앞바다로 내보낸다.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면 공공시설인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 하천수 방류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셈이다.
문제는 불산과 니켈 등 이 업체에서 처리하는 일부 화학물질은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어 그대로 바다로 방류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약품 처리비를 아끼거나, 시설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폐수처리 용량을 늘려 매출을 올리기 위해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앞서 지난해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산을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각각 배출해 과태료 1천6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시설 개선명령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고, 2013년에는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울산시는 선경워텍에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수 불법 배출에 따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4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부과금 부과와 관련 울산시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진행하며 부과금을 내지 않고 있다. 시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또 배출하고 비밀 배출구까지 설치한 것이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비밀 배출구 설치 시기와 무단 배출한 폐수량, 폐수 입고 및 약품 사용량 등을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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