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대 석유기업 자회사 독점 납품" 80억대 주가조작
소규모업체 계약 부풀려…코스닥업체 무자본 인수세력 3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중국 대기업과 독점 납품계약을 맺었다고 거짓 홍보하는 수법으로 무자본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려 8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무선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 A사 사주인 박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무자본 인수한 A사가 중국 대기업 자회사와 독점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8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6월 사채를 끌어다 A사를 사들이면서 자신들의 자금을 들여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어 중국 2대 석유기업의 자회사와 독점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국내 B사와 함께 중국 전역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중국인 의료관광 사업을 해 연 1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러나 B사가 계약한 중국 회사는 중국 2대 석유기업의 자회사는커녕 자본금 7억원 정도인 소규모 회사에 불과했다.
주가는 1천290원에서 7천20원으로 크게 뛰었고, 박씨 등은 주식을 팔아 총 87억원을 손에 쥐었다.
B사 공동사주 김모(54)씨 등 2명은 박씨 등과 주가조작 이득은 나누지 않았지만, A사가 '중국사업비' 명목으로 B사에 준 17억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 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로 주가조작을 하면 투자자들이 진위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