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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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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종합2보)

노조ㆍ주민 반대로 호텔에서 기습 이사회…노조 "단체행동 고려"

신규 원전 건설 사실상 '올스톱'




(서울·경주=연합뉴스) 김영현 손대성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경북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전날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경주 스위트호텔로 장소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일부 여론의 반대 속에 이날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기습 통과시켰다는 점에 대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국가 중요 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간 공론화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3개월 뒤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이번 안건은 의결됐다.

이날 의결로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천800명의 일자리도 흔들리게 됐다.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천억원이 될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추산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천700여곳이며 현장 인원은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은 3개월 동안 공사 관련 인력에 대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며 "이들은 현장·자재·장비·기자재 유지 관리 업무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 재개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등의 안전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일시중단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올스톱'되는 상황을 맞았다.

현재 한수원은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공정률 99.6%)와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4.1%)를 제외하고 6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앞서 건설 준비 단계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도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사회 기습 개최와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열어 후속 조치를 정하겠다"며 "단체행동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대 공사 중단 반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법에도 없는 원전 일시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꼭두각시가 돼 의결했다"며 "한수원 측 진의를 파악하고, 의결 무효 등을 위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cool@yna.co.kr,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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