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계좌로 돈 보내요"…경찰, 이메일 무역사기 수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대금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운대리업체 A사는 올해 4월 포르투갈의 거래업체 B사로부터 대금 약 2천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사기범이 A사 행세를 하며 B사로부터 돈을 챙겨 잠적했기 때문이다.
사기범은 올해 초 A사 이메일 계정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악성코드로 A사 이메일을 원격으로 들여다보던 사기범은 이 업체와 거래하던 B사에 '대금 송금계좌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B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변경된 계좌로 보냈고, 사기범은 이를 가로챘다.
경찰은 뒤늦게 사기피해를 알게 된 B사의 신고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B사가 돈을 보낸 계좌는 30대 나이지리아 남성 명의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국내에 있다가 올해 3월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거래당사자 간 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 등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스캠'(SCAM)이 최근 빈발하고 있어 무역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로 결제 계좌 변경 요청이 오면 반드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영세업체들이 백신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범죄가 잦으므로 백신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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