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공수처 설치는 고육지책…사법·검찰 정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한국적 현실에서 고려되는 것"이라며 "특히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공수처가 이름만 있고 쓸모없는 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수사기관이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면서 "공수처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란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공수처는 일반 사건을 전혀 못 하고 청와대 하명 사건만 하는 것이냐'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는 "공수처가 생긴다면 주로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지수사란 고소·고발 등에 의하지 않고 기획 또는 범죄정보 수집 등을 통해 직접 사건을 찾아내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같은 사건을 하는 판·검사가 회식하는 것이 공수처가 생긴다고 없어지겠느냐'는 질의에 "회식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에 "본래 설립 취지가 중요하다"면서 "가장 수사하기 힘든 대상이 검찰·법원 인사들이므로 공수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사법·검찰을 정화하는 역할"이라고 추가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그는 "정치인 수사는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특검법도 있고, 기존 검찰에 의해서도 이뤄지므로 굳이 공수처의 핵심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의 생각을 묻자 "검·수사권 조정 문제보다는 공수처를 더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수처 설치가 수사권 조정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의원이 '실현성이 높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은 포기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런 의미는 아니다.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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