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과정 중간에 후보자의 외삼촌(최수선 씨)을 거친 점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전형적인 가짜 매매를 중간에 끼워서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아들인 후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는 증여세 탈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다. 독일에 있는 동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1981년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된 것인데 사실은 제가 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 명의로 됐고, 부친이 조금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 모친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모친이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우면동 LH 아파트를 취득한 데 대해 "2001년 박 후보자의 동생에게 일산 아파트가 증여되면서 모친이 무주택자가 됐고 그 자격으로 (우면동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다"고 했다.
또 "모친이 특별 공급을 받아 결과적으로 실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운 뒤 매각해 무려 4억4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희 모친은 원래 무주택자였다"면서 "우면동 LH 아파트 구입은 모친의 생애 첫 주택 소유 상황이 주택을 소유했다가 무주택자가 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양도차익 4억4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제가 사실 모른다. 저희 어머니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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