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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창군, 민간이 만든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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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창군, 민간이 만든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말라"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기존 연극제와 이름 비슷해 사람들 혼동할 우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이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이름으로 민간단체가 주관해온 기존 연극제와 유사한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법원이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1995년부터 개최한 '거창국제연극제'의 명칭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와 육성진흥회가 거창군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집행위 등은 올해로 29회째 거창국제연극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극제가 열린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도 거창군 수승대 일대에서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유사한 이름의 국제연극제가 동시에 열리게 되자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 측은 "거창군과 문화재단은 민간이 만든 연극제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두 연극제 이름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명칭엔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부분이 공통되는데다 거창군이 주최하는 연극제는 집행위 측 연극제가 오랜 기간 개최된 수승대 야외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두 연극제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거창군 등이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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