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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브루셀라 '진앙', 무허가 축사 적법화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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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브루셀라 '진앙', 무허가 축사 적법화 '꼴찌'

구제역 홍역 보은 적법화율 2.3%, 브루셀라 집단발병 옥천 2.9%

충북 적법화율 8.5% 그쳐…축사 797곳 강제폐쇄 유예기간 넘길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축산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하천과 호수 오염의 주범이자 각종 가축 전염병 발병의 근원으로 지목받는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강제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시기에 맞춰 혼란이 없도록 무허가 축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시한을 9개월 남짓 앞둔 지금까지 적법화 추진율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에 위배되는 무허가 축사가 총 3천410곳에 이른다.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달 10일 현재까지 적법화 추진율이 8.5%(289곳)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해 홍역을 치른 보은군이 2.3%로 가장 낮았다.

올들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제역이 발병, '구제역 진앙'으로 지목된 보은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불과 1주일 만에 무려 953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보은군의 무허가 축사 470곳 중 적법화가 이뤄진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보은군 다음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낮은 곳은 옥천군이다.

옥천군은 지난해 말 전국을 강타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기세에 눌려 13년 만에 AI 방역대가 뚫렸고, 올해 초에는 소 브루셀라가 집단 발병, 농가 6곳에서 248 마리의 한구가 살처분 되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이런 옥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2.9%로, 172곳 중 5곳만 적법화가 이뤄졌다.

구제역과 브루셀라가 집단발병한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가장 낮은 것이다.

적법화 추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지자체는 단양군(22.9%)과 청주시(14.5%) 두 곳뿐이다.

나머지 지자체는 음성군 9.8%, 괴산군 9.6%, 진천군 8.9%, 충주시 8.7%, 증평군 7.4%, 제천시 5.5%, 영동군 4.5% 순이다.

그동안 AI와 구제역 방역에 힘을 쏟다 보니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에 신경을 못 썼다는 게 일선 지자체의 설명이다.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면적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허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비와 신축 설계비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면적을 측량해 자진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변경하기까지 4∼5개월은 족히 걸리는데, 축산농민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보니 이런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충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도하는 관련 조례 개정과 적극적인 독려로 추진율을 연내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내 물리적으로 적법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 축사도 797곳(전체 대비 23.4%)이나 돼 부담이 크다.

이들 무허가 축사는 개발제한 구역이나 수질보전 지역, 구거·도로·하천, 수변구역 등에 있어 폐쇄 외에는 대안이 없거나 적법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 데만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 토지 매입이나 건물 철거에 따른 비용 손실이 커 적법화 유도가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의 전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축산농민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무허가 축사 1대1 담당 책임제를 운영하고 적법화가 저조한 지자체에는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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