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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인 35명 보이스 피싱 연루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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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인 35명 보이스 피싱 연루혐의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 사법당국이 남부 푸젠(福建)성에서 일본인 3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중국 정부가 이달 3일 이런 사실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전했다.

이들은 보이스 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지바(千葉)현에서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 피싱 사기에 가담, 주로 전화를 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신병처리는 중국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범죄인 인도나 강제퇴거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측이 중국 국내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약속하는 대리처벌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공모죄' 조항을 담은 개정 조직범죄처벌법 시행에 맞춰 11일 해외로 도주한 범죄인 인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TOC조약)을 체결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 조약의 효력은 8월10일 발생하게 되지만 외무성 관계자는 "모든 가맹국과 범죄인 인도를 하는게 아니라서 중국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일본인 12명을 구속했다. 일본 정부는 구속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관계 소식통은 이들 12명과 이번에 구속된 35명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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