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남-러시아 변호사 회동 '스모킹건' 될 수 있을까?
NBC방송 '범죄 입증·기소' 쉽지않다는 쪽에 무게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러시아 내통 스캔들' 파문을 더욱 증폭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러시아 변호사 간의 의문의 회동은 과연 범죄를 구성할까?
NBC방송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건네받기 위해 러시아 변호사이자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를 지난해 6월 만났다는 파문의 향배를 1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동이 '러시아 스캔들'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섣부른 관측도 나오지만, 이 방송은 법률전문가 등을 인용해 베셀니츠카야가 러시아 정부를 대변한다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건넸더라도 기소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잇단 보도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베셀니츠카야를 만나기 직전 러시아 정부가 아버지의 당선을 도우려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베셀니츠카야는 장남을 만난 것은 러시아 제재와 입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상황.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변호사를 지낸 아미 제프리스는 이 방송에 "범죄 입증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공모는 잘못된 일이지만 범죄라고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 정부에 국가비밀을 제공하는 것을 간첩 행위로 간주하는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나 정당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대선캠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 정보를 받는 것까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공모' 자체가 미국의 반부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존 코츠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지난 5월 한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외국 정부와의 공모는 미국인이 정직한 국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대상에는 '선거 사기'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0년 연방대법원이 반부패 법률과 관련해 내놓은 판결에서는 뇌물과 리베이트가 오간 경우에만 공모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좀처럼 기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라고 NBC방송은 지적했다.
다만 외국인이 미 대선에서 해킹된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개입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변호사를 지낸 밥 바우어는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외국인이 선거와 관련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클린턴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가 (러시아에 의해) 해킹당한 이메일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으며 (이들 이메일 해킹이) 대선과 관련됐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NBC방송은 결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베셀니츠카야의 회동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회의를 보이면서 "오히려 FBI에 거짓말하거나 공모를 덮으려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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