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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무리한 수주?…국민은행 경찰 대출금리 최저 1.9%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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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무리한 수주?…국민은행 경찰 대출금리 최저 1.9% 제안

국민은행 "협약에 의한 집단대출과 개인대출 단순 비교는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민은행이 경찰공무원 대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저 1%대의 대출 금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경찰청의 대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입찰에서 3% 중반∼1.9% 선의 대출 금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경찰대출을 독점한 신한은행을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상 결과와 계약의 세부 조건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경찰공무원에게 최저 1.9%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 금리는 국민은행 계좌에 월급을 이체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지만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혜제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에 따라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KB 공무원우대대출'의 금리(2.47∼3.58%, 올해 6월 16일 기준, 이하 동일)와 비교해봐도 경찰공무원 대출에 제안한 최저 금리는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이다.

소득이 입증되고 국민은행 거래 실적이 우수한 직장인을 상대로 한 'KB 국민행복 신용대출'의 금리(4.16∼5.13%)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훨씬 크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손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제안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대출 협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으나 적자 폭이 커질 우려가 있어서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조건으로 제안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측은 이런 해석을 부인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대출 조건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특정 기관을 상대로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집단 대출을 개인 대출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 금리 역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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