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재판에 부인 증언…이재용 재판은 '안종범 수첩' 공방
안 전 수석이 '김영재 원장 부부' 뇌물받은 경위·대가성 추궁
수첩 제출한 前보좌관 증언…'승마지원' 정유라는 증인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부인이 증인으로 나와 부부가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의 속행공판을 열고 부인 채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스카프, 현금,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데 채씨가 직접 관여했다고 본다.
김 원장 부부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채씨가 이 사실을 안 전 수석에게 알렸고, 이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한편 안 전 수석은 금품을 건네받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채씨를 상대로 김 원장 부부에게서 금품을 건네받은 과정과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알렸는지, 알렸다면 안 전 수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안 전 수석이 뇌물의 대가로 김 원장 부부의 의료사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증언한다.
같은 날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 출신인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수사에 핵심 역할을 한 '안종범 수첩'을 보관하다 특검과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에게 수첩을 제출한 경위와 청와대 근무 당시 안 전 수석에게 들은 지시사항 등에 관해 물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는 특검이 뇌물로 의심하는 '삼성 승마지원'의 수혜자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씨가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은 불발됐다.
정씨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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