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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안전 실태조사…전방추돌경고장치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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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안전 실태조사…전방추돌경고장치 의무화 검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선다.

버스 운전사에게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여객사업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조만간 교통·자동차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안전 대책을 정비할 계획이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11일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버스 운송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버스 운전사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버스회사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여부, 운전자의 질병·피로·음주 상태 확인 여부,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여객사업법이 규정된 내용이다.

현행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가 노선 1회 운행을 마쳤거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15분 이상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시간 연속 운전할 경우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전한 경우 30분 이상 쉬도록 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90일 사업 정지 조치나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에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스사고가 잇따라 국토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는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가 7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두 사고 모두 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LDWS)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LDWS는 졸음운전 등으로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는 경우 경고음으로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다.

문 대통령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추돌 경고장치(AEBS) 의무화 등 아이디어가 나오자 "예산이 좀 들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9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등에 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장착 의무 대상이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차와 3.5t 초과하는 화물차로 확대된다.

이 규정은 신규 차량에 제한된 규정이어서 국토부는 이를 기존 차량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차 설계 과정에서 AEBS를 추가하면 400만원 정도의 비용만 들지만, 이미 출시된 차량에 AEBS를 추가로 장착하려면 2천만원가량이 들어 운수업체들이 비용 문제로 꺼리는 등 반발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버스 등 출시 차량에도 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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