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50.67

  • 143.66
  • 2.61%
코스닥

1,154.13

  • 48.05
  • 4.34%
1/2

동양 "대법원, 횡령혐의 전 관리인의 상고 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양 "대법원, 횡령혐의 전 관리인의 상고 기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동양 "대법원, 횡령혐의 전 관리인의 상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동양[001520]은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성수 전 관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확인금액은 1억8천여만원으로, 이 회사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2%에 해당한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