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164명 상대 온라인 마약판매 사기…위장단속 검찰에 붙잡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64명 상대 온라인 마약판매 사기…위장단속 검찰에 붙잡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상습적으로 돈만 가로챈 사기범이 위장 거래 형식으로 접근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사기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은어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취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164명에게서 거래 대금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사채업을 하는 그는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피해자들이 마약 거래를 시도한 사실을 신고하면 자기도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해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위장 거래 형태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뒤 A씨가 연락을 끊자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또 A씨 면회를 온 공범 B(32)씨도 구치소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대구지검은 최근 대검 마약류 범죄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마약 판매책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매입자 2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 검사는 "SMS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며 "법 개정으로 단순 광고행위도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