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묻지마폭행'해 하반신 마비시킨 교육청공무원 기소
척수 완전손상 등 중상해…가해자는 "기억 안 난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다짜고짜 폭행해 척추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되게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조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양재역 5번 출구에서 걸어 나오는 A(72)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따라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몸을 붙잡고 추근거렸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선택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하는 A씨를 따라 마을버스까지 함께 올라탄 그는 좌석에 앉은 A씨 앞에 섰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 하자 억지로 자리에 앉혔고, A씨 위로 몸을 숙여 A씨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조씨는 계속해서 A씨의 목과 머리 부분을 감싸 안고 흔들어 억지로 눌렀고, 두 팔과 손으로 온몸의 힘을 가득 실어 A씨의 뒷목과 머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꺾어 약 3분간 짓이겨 누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마을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잠시 행동을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A씨에게 달려들어 벽 쪽으로 계속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A씨는 흉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완전손상,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정확한 경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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