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 참변' 하천 공사 업체·구청 관계자 소환조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창원 시내 한 하천에서 근로자 4명이 급류에 휩쓸려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정확한 경위와 불법 행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섰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공사를 발주한 마산회원구청, 원청 A 기업, 하청 B 기업 등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하청 기업과 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 간 불법하도급 계약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이나 과실 여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1시간여 동안 쏟아진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3명은 사고 지점에서 하류로 약 1.8㎞ 떨어진 마산만까지 떠내려가 숨진 채 발견됐다.
1명은 떠내려가다 복개구조물 공사를 위해 설치된 전깃줄을 붙잡고 버텨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