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부산에서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63회 임시회에 '부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단위 공동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의 교육생태계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5년 마다 마을교육공동체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학교와 연계한 교육지원 사업, 연구·조사, 프로그램 발굴 등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운영 프로그램 발굴, 전문인력 양성, 주민교육·홍보, 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와 좋은 마을 가꾸기 운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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