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유해성 검사 착수
8월부터 니코틴·타르 등 유해물질 배출량 시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이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해 다음달부터 유해성 검사에 착수한다.
국내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정식으로 유해성 평가에 나서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코스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8월부터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업체로부터 검사법을 넘겨받아 평가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업체의 시험방법을 채택해 유해성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다양한 유해물질 중에서도 특히 인체에 가장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니코틴과 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아이코스 흡연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아이코스는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이다.
이런 가열방식으로 아이코스에서 발생하는 증기에는 일반 담배의 연기와 비교해 유해물질이 90% 정도 적다는 게 필립모리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아이코스의 유해성 정도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유해성 논란과는 별개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싸고는 과세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는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연초담배보다 세금이 낮지만,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보통 일반 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이 붙는다.
이에 반해 아이코스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과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비슷하고 연초를 연료로 하며, 증기 형태의 연기를 배출하는 만큼 일반 연초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아이코스가 금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며 세금 인상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맞서 담배업체와 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제조원가가 높고, 유해물질 발생량이 현저히 적다면서 지금보다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만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 판매가격이 일반 담배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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