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편의 대가 뇌물 세무공무원 징역 4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7일 세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모 세무서 간부 A씨에게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금 문제 관련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뇌물로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세무신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병원 관계자에게도 징역 2년,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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