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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TK 국회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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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TK 국회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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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TK 국회의원 법안 발의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과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지자체가 담당하는 현충시설로 돼 있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다.

신암선열공원은 건국훈장 독립장(1명), 애국장(12명), 애족장(33명), 대통령표창(2명)을 수여한 독립유공자와 서훈 미취득자 4명까지 독립유공자 52명을 중심으로 집단 묘역을 이루고 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에 해당하는 국립묘지 종류에 신암선열공원을 추가 신설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두 의원을 포함해 대구·경북 여야 의원 25명이 모두 참여했다.

정종섭 의원은 "국가 관리를 통해 신암선열공원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태옥 의원은 "독립운동가 집단 묘역을 국립화해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서도 전력을 쏟기로 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 부패와 실정에 맞서 대구 학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으로 3·15의거와 4·19혁명 도화선이 됐다.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대표 발의로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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