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맏형' 박충근 특검보 사의…후임에 이상민 변호사(종합)
'이대비리'·'비선진료' 수사 담당…1심 유죄판결로 부담 던 듯
특검법에 재판 기간 겸직규정 없어…'생업' 문제로 연이어 이탈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선임 특검보로 활동한 박충근(61·사법연수원 17기) 특검보가 특검팀을 떠난다.
박 특검보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를 맡았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비선진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박영수 특검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 주 초를 끝으로 특검보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돌아간다. 후임은 법무법인 강남의 이상민(17기) 변호사가 맡아 공소유지를 이어간다.
검찰 출신인 박 특검보는 법무법인(LKB&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 4명의 특검보 가운데 최선임으로 합류해 박 특검을 보좌했다.
수사 기간 이대 입시·학사 비리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등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았다.
삼성 뇌물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건이 여전히 1심 재판 중이지만 이대 입시·학사 비리나 비선진료 등 일부 국정농단 사건은 1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판결이 나온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비선진료와 관련해서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원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특검보의 사직은 지난 4월 특검팀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53·22기) 특검보에 이은 두 번째 사직이다. 이 특검보의 바통은 장성욱(51·22기) 변호사가 이어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보들의 잇따른 사표 배경에 '생업 유지'가 놓여있다고 본다. 핵심 변호사가 업무에서 이탈하다 보니 법무법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소유지 기간 변호사 업무 겸직을 허용했던 역대 다른 특검법과 달리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공소유지 기간 겸직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규정 공백' 속에서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를 방지하고자 겸업을 피해왔다.
올해 2월 당시 야 4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소유지 기간 겸직 허용 조항을 추가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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