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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연합 지방('줄줄 새는 양육수당'…최근 5년간)

1년간 해외 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30억 부당지급

2012∼2017년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도 양육수당 지급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주는 양육수당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사망한 아동에게도 부당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2∼2017년 5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627명에게 973억9천300만원의 양육수당을 줬다.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러한 법규 시행 뒤인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체류 아동 1만6천881명에게 부당 지급한 수당은 31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서울 지역에서 강서구가 9천965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7천400만원), 송파구(7천만원), 서초구(5천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5년간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 양육수당(7천590만원)을 지급하는 오류도 범했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복지부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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