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재일한국인 차별보고서' 제출…차별금지법 등 요구
민단 "지방선거권 제한 명백한 차별…증오범죄법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의 인권옹호위원회(위원장 이근줄)가 '일본의 재일한국인 차별에 대해서'라는 보고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인권이사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오는 11월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일본 내 외국인의 차별 실태를 알리기 위한 보고서다.
인권옹호위원회의 손성길 사무국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일동포의 지방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헤이트스피치 등의 인종 차별 상황을 적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일한국인이 일본인과 똑같이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선거 참여나 지방 공무원 채용·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유엔의 자유권 규약 2조 및 26조,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와 5조, 유엔 소수자권리 등에 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는 "차별적 동기에 기초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증오범죄법'이 없고, 동기의 악질성 여부도 법관의 재량에 맡겼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담체제 정비와 교육·계몽 활동 추진, 인종차별 선동단체의 시위·집회·공공시설 이용 금지 등 제도 정비를 주문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유엔인종차별철폐조약 가운데 차별 사상의 유포나 차별 선동 등을 '법률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규정한 4조를 유보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재일한국인의 민족적·문화적·언어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기본법 제정과 직·간접적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마련 등도 촉구했다.
유엔이 2008년에 도입한 UPR은 193개의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인권정책 방향을 4년 6개월마다 심사해 개선을 권고한다. 일본은 2008년과 2012년에 관련 심사와 권고를 받았으나 재일한국인 차별과 관련해서는 2016년 '혐한시위대책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고, 이마저 강제 조항이 없어 시위 자체를 막지 못하고 있다.
민단이 재일한국인의 차별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유엔에 관련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14년에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헤이트스피치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손 사무국장은 "11월에 열리는 UPR에 이근줄 위원장 등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각국 인권 담당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wak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