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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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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 3곳 제재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마린월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마린월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 중인 미분양 상가건물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이익잉여금을 과대 계상했다.

또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유형자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 지정 2년 제재를 받았다.

후성에이치디에스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계상하고,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자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과소 기재한 명신도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제재의 대상이 됐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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