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대구희망원 전 원장 징역 3년 불복 항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직 신부인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공급 업체와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식자재 납품과정에 현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먼저 업자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금은 개인 카드 결제,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등으로 썼다. 비자금 가운데 2억2천만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 등에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전산 방식이 아닌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다.
감금 등 혐의로 배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희망원 사무국장(49)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병간호를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 등과 관련해 항소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최근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