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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때문에 징계 못한 경우 시효 연장' 법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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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때문에 징계 못한 경우 시효 연장' 법조항 합헌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조항…헌재 "수사종료 후 절차진행 예측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징계 혐의자가 수사를 받게 돼 징계절차가 중단된 경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시청 전직 공무원 주모씨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항이 징계절차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까지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고 규정한다.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더는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데, 수사로 적절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혐의자는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8년 8월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는 시에서 2012년 1월 해임되자 "2011년 8월에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해임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수사가 종료된 2011년 10월 이후 한 달 이내에 시가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 중인 사안의 징계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른 판단이다.

주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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