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남 창원시립예술단지회는 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노조 소속 시립예술단원들의 공연, 연습 참여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연·연습 배제를 하면 안된다는 법원 결정에도 창원시가 시립예술단원 10명을 의도적으로 공연이나 연습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해당 단원들이 실기평정에 불응해 2회 연속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올해 12월 31일자로 자동 해촉을 통보했다.
이어 이들을 합주연습이나 공연에 부르지 않았다.
대신 공연홍보, 악기·물품관리 등을 지시했다.
10명은 창원시가 2년마다 하던 실기평정을 1년에 한번씩 하자 일반노조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해 실기평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해촉 예고를 받은 단원 10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직무배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촉 예고 자체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10명을 합주연습, 공연 출연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창원시립예술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근로자인데도 창원시가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촉예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기평정은 실기외에 경력, 근무 등을 고려해 점수를 낸다.
법원은 그러나 창원시가 실기평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10명의 정기평정 모든 항목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동 해촉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해촉 예고를 받은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도 참여하지 못한 공연도 있었으며 법원 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항고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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