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문서만…' 경기교육청 공문서 감축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조승현(더불어민주당·김포1) 의원 등 도의원 43명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공문책임관을 두고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문서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검토해 엄격하게 문서를 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문서는 핵심사항을 1쪽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임 문서는 1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으며 10쪽 이상일 경우 주요 내용 요약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특히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해 감축 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불편신고제를 운영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교육감이 각급 기관의 감축 성과를 부서별로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학교공문서 감축 조례를 추진하기는 전북도의회에 이어 2번째"라며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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