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앞으로 석면 질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수납 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일단 수납을 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료비 청구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본인부담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
zerogroun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