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타고 먼바다 나간 '아찔 수상레저'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동력수상기구를 타고 먼 거리에 나가 레저 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모터보트(2.9t) 선장 김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께 제주시 사수포구에서 출항, 추자면 화도 북쪽 0.4㎞까지 총 30㎞ 이상 거리를 모터보트로 신고 없이 운항, 낚시 레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 기구로 등록한 선박은 출발항으로부터 19.52㎞ 이상 가려면 해경에 사전 신고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들어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크기가 작은 레저 보트가 먼바다에 나가게 되면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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