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정조준…거래업체 등 2곳 압수수색
정우현 前회장 최측근이 운영…정 전 회장은 내주 초께 소환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에 이어 관련 업체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MP그룹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A사와 도우제조업체 B사 등 총 2곳을 29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의혹을 받는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A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충남 천안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들 관련 업체는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MP그룹 해외사업 부사장인 차모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한 의혹, 가맹점주에 본사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8∼29일 최병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연이틀 소환해 조사했다. 최 대표는 참고인 신분에서 두 번째 조사부터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내주 초께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전 회장은 26일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당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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