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민 무자비 폭행 '용역 깡패' 적발
검찰, 특수상해 혐의 3명 기소…"폭력 지시 윗선 수사 중"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용역 깡패'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신모(29)씨 등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에서 명도집행을 진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주민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철거 용역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명도집행을 했고,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30여명이 저항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신씨 등은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둔기에 맞아 이가 부러지고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23명은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과 경찰은 폭력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와 계좌 등을 분석해 폭력을 주도한 신씨 등을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했다.
온몸에 문신이 있고 건장한 체격의 신씨 등은 과거에도 골프장, 호텔 등의 경영권 다툼 등이 있는 곳에서 용역 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명도집행과정에서 폭력을 지시한 윗선과 추가 폭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사가 무리하게 명도집행을 하면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폭력을 사주하거나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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