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64.34

  • 157.33
  • 2.86%
코스닥

1,124.95

  • 18.87
  • 1.71%
1/2

인형이 뭐길래…훔치고 뽑기 기계 부순 남성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형이 뭐길래…훔치고 뽑기 기계 부순 남성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형이 뭐길래…훔치고 뽑기 기계 부순 남성 벌금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훔치고 기계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9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 18분께 대전시 동구 한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 뽑기 기계 상품 배출구에 빗자루를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인형 1개를 꺼내고, 기계 뒤 철판 나사를 풀어 드론을 꺼내는 등 6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폐·상품 투입구 등을 부숴 350만원 상당 기계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계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