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시 상장사 38.4% 주총 안건처리 불확실"
상장사협·코스닥협회 국회서 정책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올해 연말 예정대로 폐지되면 상장사의 38.4%는 주총 안건 처리가 불확실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김재범 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함께 지난 7∼15일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1천8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기업이 439개사(23.4%)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4분의 1 이상이지만 3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하는 회사는 281개사(15.0%)였다.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소액 주주가 많은 회사는 의결 정족수를 규합하기 어려워진다.
현행 규정은 이사나 감사선임 같은 주총 보통결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선임 안건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대주주가 50%의 지분을 갖더라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섀도보팅 폐지 시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 통과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주주와 1% 이상 5% 미만 지분을 가진 주주가 모두 참석해도 감사제도를 채택한 1천406곳 중 33.6%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범 교수는 이날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대안을 점검했다.
김 교수는 "섀도보팅제 폐지에 따른 현실적 대안으로 주총 출석 주식 수만으로 주총결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런 조치가 어렵다면 섀도보팅제 폐지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에 맞춰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낮아 의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막고자 1991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총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폐지될 예정이었다가 3년간 일몰이 연장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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