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 해킹하고 돈 뜯어 파면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동료 경찰들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해킹으로 알아낸 여경의 사생활을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황인준 판사는 2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전모(43·당시 경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경찰로 근무하던 당시 내부망 메신저를 이용해 A(42·여)씨 등 동료 경찰 30여명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였던 그는 음악 파일을 넘겨주는 척하며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이 가능한 악성 코드를 상대방 컴퓨터에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악성 코드를 이용해 A씨의 사생활을 엿보던 중 지난 3월 17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네 사생활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막아주겠다"라며 1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해 사생활을 엿보며 돈까지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여경으로부터 가로챈 돈을 다시 돌려줘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18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실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파면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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