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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부당 임대료 논란'…전주시-시민단체 공동 대응

부영 "현행법 정확히 지키며 사업해 와" 반발, 공방 장기화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와 시의회, 소비자단체가 부영 임대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5% 인상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연대해 맞서기로 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전주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자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직권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줘 서민들이 주거할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영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2년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에 맞춰 인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횡포를 일삼은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지난 13일 고발 조치했다.

김승수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것은 서민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라는 의미"라면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서민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전주시의 이러한 입장에 반박 성명을 내 "우리는 임대주택법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에 따라 현행법을 정확히 지키며 임대사업을 해왔다"면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악덕 기업의 횡포로 단정하고 고발한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영주택은 이어 "현행법에도 없는 주장을 펴며 법을 지키는 기업을 폄훼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맞서 한동안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c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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