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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우체국 당일 특급소포 3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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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우체국 당일 특급소포 3천원 인상

◇ 건설·부동산

▲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 7월 18일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0호 이상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모집을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공인중개사 집 계약 때 내진성능 안내 의무화 = 7월 3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해양관광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식당·호텔 설치 허용 = 8월 9일부터 풍경이 좋은 해안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입지 규제가 완화돼 식당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 지자체에 아파트 하자보수 시정명령권 부여 = 10월 19일부터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는 건설업체에 지자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 12월 1일부터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질 예정이나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50∼60%로 상향 = 12월 15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돼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 주택은 에너지 절감률 하한선이 40%에서 60%로, 60∼70㎡는 40%에서 55%로, 60㎡ 이하는 30%에서 50%로 올라간다.



◇ 산업

▲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강화 =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전기 소비는 줄일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 냉장고, 전기밥솥 등 4개 품목의 1등급 기준을 상향했고,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의 기술 진보를 감안해 중장기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목표를 시장에 미리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

▲ '문 닫고 냉방영업 계도' =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가정과 상가의 자발적 절전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8월 말까지 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일반 국민이 온라인으로 절전 실천 서약 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 이벤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낭비의 대표 사례인 '문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하고 실내 권장온도 26도(℃)를 준수하는 상점들에 대해 '에너지 착한가게 인증' 및 '칭찬 캠페인' 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한다.

▲ 국제우편 요금 기준 변경 = 7월 1일부터 4개 지역별로 나뉘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국가별로 세분된다. 국제우편 중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소형포장물(2kg 이하)의 중량 구분을 기존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 배송 서비스는 선편 소포 서비스와 통합된다.

▲ 국내 소포배달 수수료 변경 = 7월 1일부터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천원으로 고정된다. 기존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였다. 항공·KTX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서비스의 수수료는 3천원 인상된다. 또 당일 특급 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줄어든다. 일반 소포의 허용 크기는 전과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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