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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필로폰 5.15㎏ 국내로 밀수한 총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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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필로폰 5.15㎏ 국내로 밀수한 총책 구속

범죄인인도 덕에 목숨 건져…26일 중국서 강제송환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불법 체류 상태로 중국에 머물며 2년여 동안 필로폰 5.15㎏을 한국에 반입한 마약 밀수 총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8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에서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피해 산둥성 칭다오(靑島)시에서 불법 체류 상태로 지내오면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5.15㎏을 구해 한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국내 밀수 총책과 운반책 등 6명은 이미 국내에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이씨를 체포해 달라고 지난해 중국 공안부에 요청했다. 중국 공안은 올해 4월 이씨를 체포했다.

중국 공안의 수사망에 포착돼 현지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면 이씨는 사형 집행 대상이 될 뻔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큰 틀의 사법공조 강화 차원에서 신병을 한국에 넘기기로 하면서 이달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26일 인천공항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 보강 수사를 거쳐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은 2014년 12월 30일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한국인 김모씨의 사형을 집행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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