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8월 26일 시행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는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가 시행된다.
감귤 상품 기준이 크기와 무게에서 당도로 변경되고, 자원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시행 = 대중교통체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돼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버스요금은 1천200원(교통카드 사용 때 50원 할인)으로 단일화했다. 제주공항에서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12개 노선 급행버스를 신설했다. 급행버스 요금은 기본 2천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돼 최대 4천원까지 올라간다. 급행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일반 간선·지선버스를 2차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노선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된다. 급행버스 빨간색, 간선버스 파란색, 지선버스 녹색, 관광지순환버스 노란색으로 기능별로 버스를 디자인하고 색을 통일했다. 번호체계도 운행 지역별로 통일된 번호를 부여해 색상과 번호만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다.
▲ 감귤 상품 기준 당도로 변경 = 상품 감귤을 구분하는 기준이 크기와 무게에서 당도로 변경된다.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출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감귤은 당도를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노지 온주밀감과 시설재배 온주밀감이다.
덜 익은 감귤인 '풋귤'의 출하 기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로 개선했다. 종전에는 8월 31일까지만 풋귤 출하를 허용했다.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은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사전에 지정받아야 한다.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본격 시행 = 지난해 12월 제주시를 시작으로 시범운영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생활쓰레기를 종이류, 병류, 비닐류, 스티로폼과 캔·고철류,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나눠 배출하는 날을 지정해 버리도록 한 것이다.
도는 시범운영 한 달 만에 도민 반발이 거세지자 토론회 등을 거쳐 쓰레기 성상별 배출 요일과 시범운영 기간을 늘렸다.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재활용자원순환센터 확대도 약속해 도민 반발을 무마했다.
▲ 전국 최고 수준 생활임금제 시행 =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88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 이후 도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한다. 도는 7월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9월에 시간당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3곳에서 시행 중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7천725원으로 최저임금 6천740원보다 높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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