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장시호' 395명 졸업시킨 4개대학 0∼4명 감축…'솜방망이'
학사경고 체육특기자 졸업시킨 대학 모집인원 '찔끔' 감축에 실효성 논란
학사관리 부실 교수·강사 502명 징계…학생 458명 학점취소 등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대로 제적하지 않고 졸업시킨 연세대와 고려대 등이 기관경고와 모집인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감축 규모가 0∼4명으로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각 학교는 학사관리를 제대로 안 한 교수와 강사 500여명을 징계하고, 수업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고 학점을 받아간 458명에 대해서도 성적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 '제2의 장시호' 10년간 395명…학교는 한자릿수 모집정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 학사비리 의혹으로 체육특기자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체육특기자가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조사 대상 대학 가운데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과 달리 제적시키지 않고 졸업시킨 곳은 고려대(236명)·연세대(123명)·한양대(28명)·성균관대(8명) 등 4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기관경고를 하고,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일부 줄이도록(모집정지) 했다.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2018학년도 체육특기생 모집인원의 5%, 고려대와 연세대는 10%만큼을 2019학년도에 모집정지당한다.
다만, 이를 명수로 환산하면 한양대 0명, 성균관대 1명, 고려대 3명, 연세대 4명으로 모두 한 자릿수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한양대의 경우 2018학년도에 10명을 모집할 예정이어서 5%를 계산해보면 1명이 안된다"며 "실제로 모집 정지되는 인원은 없지만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잘못으로 애꿎은 체육특기자 지망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처벌로는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 재학생·교수 무더기 징계…진료확인서 위조한 경우 수사의뢰
재학생의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수·강사와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학생들 역시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프로로 전향한 체육특기생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교수·강사 266명의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 57명에 대해서는 학점을 취소하는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다시 주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시험지와 과제물을 대리로 제출한 정황이 발견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와 강사 12명의 징계 요구하고, 학생 19명의 징계와 학점취소도 요구했다.
답안지 대리작성 등이 의심되는 교수·강사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장기입원 등으로 수업에 안 나온 학생에게도 출석을 인정한 5개 대학에는 교수·강사 33명의 경고 처분을, 학생 37명의 성적 시정을 요구했다.
출석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출석이나 학점을 인정한 16개 대학에는 교수·강사·직원 179명에 대한 주의·경고·경징계 처분을, 학생 413명에 대한 성적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대학별 재심 신청 이후 9월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앞으로 체육특기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학사관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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