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3만8천t 불법수입한 일당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제 거래가 제한된 자동차 폐배터리 570억원 상당을 환경부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자동차용 폐배터리 3만8천t(시가 57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김모 씨와 김 씨를 도운 관세사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폐배터리는 납, 황산, 비소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환경유해 폐기물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바젤협약에 따라 규율되는 품목이다.
바젤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가입국 간 거래할 때도 수출입국 환경 당국 상호 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70여 차례에 걸쳐 무역 서류를 위조해 환경부 수입허가 없이 홍콩 등에서 폐배터리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수입신고 절차와 제도 허점을 잘 아는 관세사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폐배터리는 재활용 공정을 거쳐 다양한 분야 배터리로 다시 제작할 수 있지만 재활용 공정에서 유출되는 납 성분이 심각한 환경 오염원이어서 단속 대상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부정수입 업체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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